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이 강화된다. 대체투자 부문도 보수적으로 관리해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출액 200억원 이하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한다.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 단계별로 부정적 평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개별 금고들이 이를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는 잠정 중단한 상황으로, 올해 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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