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는 사모펀드보단 공모펀드에 익숙하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모펀드는 100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부터 사모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다만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전략별로는 창업단계의 기업 지분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벤처캐피탈,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바이아웃 펀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는 메자닌 펀드를 사모펀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단기간에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등도 큰 범주에선 사모펀드로 보기도 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 투자 비중 등에 제한이 없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에 자유롭게 투자한다. 공모펀드는 한 종목의 투자 비중 10%를 넘길 수 없다. 또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기준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3억원이 필요하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 투자 시 최소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가 5000만원을 넘겨야 한다.
이와 함께 소득, 전문가, 자산 요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소득이 직전년도 소득액이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산이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하고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전문가 요건은 공인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분석사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사모펀드의 높은 진입장벽이 부담되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기회는 있다.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2017년 5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가 도입됐고 2019년 500만원 이상이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폐지됐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자산의 50% 이상을 국내 사모펀드, 글로벌 헤지펀드 등 일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펀드'가 대표적이다. 헤지펀드 전략을 구사하는 사모펀드를 선별해 투자한다. 2017년 설정 이후 수익률은 30%가 넘는다.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 손실 부담을 덜기 위해 손익차등형 구조도 출시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사모 헤지펀드 전략에 분산 투자하는 '더셀렉션펀드'를 지난해 출시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사모 재간접펀드인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펀드', '한국투자글로벌AI빅테크펀드' 등을 지난해 출시해 설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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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대해 궁금했는데 그런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