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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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정성주 기자
입력 2024-03-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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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4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의 임차 주택을 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원 포함) 신혼부부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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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구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이내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135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6월 말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4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의 임차 주택을 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원 포함) 신혼부부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남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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