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양면 삼귀리 군도13호선 사면보강공사 추진계획, 제22회 영천한약with작약꽃축제 추진계획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호(대표발의)‧김선태‧배수예 의원 공동발의)’,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학 의원)’ 2건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학 의원)’과 관련해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 부서와 세밀히 의논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영천시의회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시정 주요 사업과 조례안들이 지역 특색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영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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