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기준을 보면 이통사가 통신사를 이동한 고객에게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금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