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1심에 이어 함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 측은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후 피해자인 외국인 여신도 2명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께까지 총 22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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