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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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4-03-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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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4년(2+2) 만기가 도래하면서 하반기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4억6458만1000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 역대 최고가인 6억3424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1년 반 동안 36.5%가 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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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6일자)

올해 7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4년(2+2) 만기가 도래하면서 하반기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임대차 2법의 4년 만기가 도래한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됐다. 이에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러나 임대차 2법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셋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4억6458만1000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 역대 최고가인 6억3424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1년 반 동안 36.5%가 뛴 셈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7월 이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시장이 출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41주 연속 상승, 평균 4.35% 올랐다. 문제는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3만1729가구로, 지난해(36만5953가구) 대비 9%가량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3만2879가구에서 올해 1만1107가구로 2만 가구 넘게 쪼그라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수 대신 전세를 선택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 금리 인하 등 전세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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