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3/06/20240306134540965510.jpg)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3종 시설물은 재난 발생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정기 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길이 20m 이상 100m 미만,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 등이다. 3종 시설물에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경기도는 매년 준공 후 10년~15년 이상 된 시설물 가운데 대상을 정해 실태조사를 한 후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6496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 387개 시설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됐다.
실태조사 시에는 안전상태 판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정자교 붕괴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취약시설(안전 등급 D, E등급)인 수내교 교량 및 노후주택 16개를 발견해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재난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3종 대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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