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평생교육법'이 교육감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책무를 갖도록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의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총 22개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5개의 직속기관과 그에 소속된 17개 분관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또, 김기하 의원은 법률 시행이 4월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적시에 개정하여 행정집행의 원활함을 지원하고, 행정변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3월 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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