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는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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