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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