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한국항공고'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교육원 인가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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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정성주 기자
입력 2024-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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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국항공고등학교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술교육원을 인가(지정번호: 2024-ATO-01)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한국항공고를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하고, 국내 항공고 중 최대 규모의 격납고(연면적 5248㎡) 신축과 더불어 경비행기부터 전투기, 헬기, 국제여객기(에어버스330 규모)까지 총 11대의 실제 항공기를 보유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 항공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항공기술교육원은 전국 37개 중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찾아온 우수한 미래항공 기술인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며 "앞으로 한국항공고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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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술교육원에서 3년간 2410시간 이수 시 항공정비사 면장 취득 가능

 
사진강원도교육청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국항공고등학교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술교육원을 인가(지정번호: 2024-ATO-01)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한국항공고 입학생들은 항공기술교육원에서 3년간 2410시간 동안 비행기와 헬리콥터 정비 기술을 배우고, 항공정비사 면장(면허증)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1일 오후 3시에 ‘한국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상호 태백시장 △권성자 태백교육장 △문명호 한국항공고등학교장 △신동북 항공기술교육원장 △한국항공고 제1기 입학생(48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한국항공고를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하고, 국내 항공고 중 최대 규모의 격납고(연면적 5248㎡) 신축과 더불어 경비행기부터 전투기, 헬기, 국제여객기(에어버스330 규모)까지 총 11대의 실제 항공기를 보유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 항공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항공기술교육원은 전국 37개 중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찾아온 우수한 미래항공 기술인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며 “앞으로 한국항공고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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