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에이치 제2공장에서 마련된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기업협의회(이하 대구 의료R&D지구 협의회)의 주최하에 진행되었으며, 대구 의료R&D지구 협의회를 비롯한 첨복산업단지 협의회 일동과 쓰리에이치 정영재 대표 및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강대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존 법령에서 개정하였으며,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발의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사업 확장 및 대출 문제 등이 해소됨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해소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쓰리에이치 정영재 회장은 “관련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구 혁신도시가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대식 국회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쓰리에이치도 의료R&D특구 입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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