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자 이모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씨의 말을 전달한 구치소 수감자가 제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없다.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이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따라간 뒤 건물 안에서 돌려차기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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