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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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3-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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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반발해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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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반발해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노조)이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 보기 어렵다"면서 노조 측 신청을 각하했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에 대해선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YTN지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불과 10여줄에 불과한 결정문에는 2인 체제의 기형적 방통위나 날치기 심사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며 "즉시 항고해 서울고법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내겠으며, 본안소송에서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끝까지 묻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방통위 상임위원 다섯 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당시 소속 위원이 두 명뿐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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