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 제재 착수…페북·인스타 공구 피해 방치 의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24-03-08 14:4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상황인데 메타가 방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AP 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공구'로 알려진 공동 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상황인데 메타가 방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되진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의 연락처만 넘겨주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