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8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됐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이통사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즉 이통사가 기존에 지급하던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큰 이변이 없다면 오는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14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협회는 이 같은 정책 개정이 알뜰폰 업계 위축과 이통3사 독과점 체제 공고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봤다. 이에 보조금 등의 제한 해제 조치에 따른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전환 지원금 상한의 재검토 △개인별 전환비용에 따른 전환지원금의 차등 지급 △알뜰폰 사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방통위에 제안했다.
협회는 "고시 제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재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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