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점자(點字) 교원 자격 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교육 기틀을 마련한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1곳씩을 지정하고, 1350만 어절의 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5년간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2024~2028·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점자 교육과 점역·교정, 정보화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을 비롯해 국회 김예지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점자 실사용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며 이번 기본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 2월 말 김예지 의원 등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 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전문적인 점자 교육 시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도시 중심의 장애인복지관과 점자도서관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문 교육 기관이 없고 교육 대상별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2024년 점자교육원 6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각 1개소를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해 지정된 점자교육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 보급할 계획이다.
‘점자법’ 제12조의2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공 현황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지원 체계가 미비해 실제 시행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하고,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4차 산업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자를 통한 정보 접근과 생산이 한글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의 지원 문서 형식을 확대, 점역 엔진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디지털 점자패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점자 지도를 제작하고, 2028년까지 점자 지도 자동 변환 웹서비스를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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