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총 3000억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 약 40만명이 이자 감경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총 3000억원 규모다. 1인당 평균 7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29일 첫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분기마다 한 번씩 신청과 환급이 이뤄진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국장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며 “여러 채널로 이자가 환급되는 건 가능하지만 150만원을 초과해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이자 지원을 위해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높은 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다만 부동산 임대와 개발·공급업, 금융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은 금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금리 5.0~5.5%(환급 규모 0.5%) △5.5~6.5%(적용 금리와 5% 차이) △6.5~7%(1.5%) 등이다.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 규모는 1억원이다. 금리가 7% 이상인 차주는 5%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직후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된다. 내야 할 이자를 미리 지원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자 환급 실시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컨대 1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기업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국장은 “법인 소기업은 대출해 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법인 소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