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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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3-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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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이상 7% 이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3000억원 규모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가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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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이상 7% 이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3000억원 규모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가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환급 대상은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카드, 캐피털 등에 5% 이상~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환급은 1년 이상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차주를 대상으로 1년 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이자 지원으로 43만명이 총 300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75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실시한다. 신청은 4분기까지 지속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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