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제도가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쟁조정기준안을 통한 자율 배상 등 판매사들의 사후 수습 노력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결정에 참작할 예정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DLF·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와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해당 상품의 특수성으로 △공모 방식에 따른 대중화로 다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 △투자자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 △장기간 판매돼 판매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법규 범위 상이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판매사 측면에서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며 "투자자 특성에 따라선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조정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해당 조정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정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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