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계 업체들의 풍력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중국 밍양스마트에너지는 국내 업체 유니슨과 해상풍력 발전기 제작 및 판매 전문 합작법인(JV) '유니슨-밍양 에너지'를 설립키로 했다. 지분은 유니슨이 55%, 밍양이 45%를 갖는다. 유니슨은 경남 사천공장 부지를 활용해 해상풍력 터빈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 업체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현재 급성장 중인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해상풍력의 잠재력을 높이 사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특히 총선 이후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 통과 시 5~6년가량의 인허가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최소화된다. 이미 진행 중인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20GW 이상이라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해 100조원대 시장 조성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낙 총 1.4GW규모의 5개 프로젝트가 낙찰됐다. 이는 전년에 낙찰된 99메가와트(MW) 대비 14배나 커진 규모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EEC) 등과 공동 사업권을 갖고 있거나 중국산 터빈(밍양·벤시스)과 해저케이블(형통광전)을 쓰는 방식으로 중국 업체와 협업하고 있다. 중국 1위 전선업체인 형통광전은 2021년 일찌감치 한국 사무소를 개소하며 국내 풍력시장을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가격경쟁 유도를 위한 상한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저가 해외 기자재의 유입이 클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터빈의 경우 유럽의 1/3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국내 입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싹쓸이 수주'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입찰시 국산부품 추가가중치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을 보호할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산 해상풍력전용설치선박(WTIV)의 유입 우려도 현실화하게 됐다. 한국해양기술은 중국 ZTT와의 독점 운영권 계약에 따라 다음달부터 ZTT의 WTIV 5척을 국내에서 쓰거나 다른 업체에 용선해 주게 됐다. 이들 선박 5척 중 2척은 전기생산능력 20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8MW급 WTIV 한 척만이 운용 중이어서 중소형 이상 발전 사업자는 중국 업체의 WTIV를 쓸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은 자국 내 공장 보유, 유지 보수 방안 등의 입찰 심사를 거쳐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최소화한다"며 "우리 정부도 자국 업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