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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