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해양오염 위반사항이 없고, 해양오염 예방을 성실히 수행한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여 선박종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제도이다.
모집대상 및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의 총톤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포함) 중 최근 5년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박과 부선은 제외)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시 1/2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의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해양경찰서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면 되며, 현장평가와 동해해경청 심사를 거쳐 모범선박으로 지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해해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FAX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권중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종사자 스스로가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동참해 주길 바라며, 우수 모범선박 선정에 관심이 있는 선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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