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노력…상시감시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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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3-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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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방안을 수립한다.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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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부문 업무설명회 개최…IPO 오류·뱅킹 시스템 중단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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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방안을 수립한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실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해당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힘을 쏟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업무설명회에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업계관계자들과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업무설명회에서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설립하는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을 마쳤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위험요인과 사업자 재무·영업현황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 시스템 중단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한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금융보안체계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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