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는 이달 말 주총을 앞두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 수용 시 주주들의 배임 주장이 일까 우려하고 있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추후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불완전판매 사례들이 당국이 판단한 잠정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8일까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민원조사를 통해 판단한 해당 사례들이 일부만 뽑아 도출한 샘플링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 판매 행위 자체를 모두 불완전판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이 어렵게 도출한 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눈 밖에 날 수 있어, 조정안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장고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에 은행권 내부에선 주총을 앞두고 배임 이슈로 번질까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완전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배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는 방침인데, 분조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과징금 감경을 노리고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절차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통상 사례별 분조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자율배상 진행 시 판매사에 대한 제재 감경 입장을 공식화했다.
무엇보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당국이 판단한 불완전판매 사례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 소비자와의 법적 공방으로 치닫을 때 판매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분조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는 사적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정안에도 불구, 배상비율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별도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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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적한 샘플링 사례들을 아무 대응 없이 불완전판매로 받아들여 분쟁조정안을 실행할 경우 주주들의 입장에선 손놓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치부할 수 있다"며 "더욱이 분조위 등 법적근거 없이 대규모의 금액을 배상하면 배임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이 수년째 26% 안팎서 유지 중이고, 2조원대 상생금융 지원 과정도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존재했던 만큼 주주들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며 "특히 당국의 배상안 도출 시점이 이달 말 주총을 앞둔 상황이어서 관련 배임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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