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3월 한달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감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실시하며 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해 축분 퇴비공장 및 축산시설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의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운영확대와 아양1로와 아양2로 약 2.75km 구간에 자동 물분사 시스템인 클린 앤 쿨링로드를 3월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객이 많은 공도중 앞, 공도시외버스터미널 앞, 삼죽 시내권 2개소에 미세먼지 쉼터(버스정류장형)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무공해차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원곡공영주차장 등 14개 지역 54개 주차면에 전기충전시설(급속·완속)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기오염 정보에 대한 관심과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관리철저, 노후차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이용, 자율적 차량 2부제를 통한 대중교통 활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 추진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24년 특화사업인'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이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일명 ‘쓰레기집’에 거주해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고 사고 위험에 취약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권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5호, 접수기간은 올해 10월 12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비는 호당 최대 350만원 이내이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특화사업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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