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경 집을 나간 후 미귀가한 A 씨(53)의 가족이 신고함에 따라 인상착의 등을 파악한 후 오후 10시경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협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관제요원들은 신속하게 실종 지역 인근 CCTV 50여 대를 집중 모니터링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미귀가자를 발견하고 통보하여 미귀가자 A 씨는 무사히 가족들에게 인계될 수 있었다.
소중한 인명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요원은 11일 영천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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