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미성년자가 제시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류와 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까지 개정 완료하고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 경찰청도 처음으로 참석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4월까지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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