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11일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7년으로 1심의 징역 5년보다 구형량을 높였다.
함께 구속 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겪다가 주범 이경우가 2022년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고 제안하자 범죄 자금으로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이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허씨는 강도 방조,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와 허씨는 각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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