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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불법 영업 확대에…농식품부,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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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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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 점검 △펫숍에서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재분양하는 변칙 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이를 점검한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른 처벌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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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발생

  • 점검 후 영업장 폐쇄 등 처벌 이뤄질 예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및 동물 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의 영업장 점검은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 사육·동물 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한 행정조치는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721건이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 점검 △펫숍에서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재분양하는 변칙 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이를 점검한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른 처벌도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도 함께 시행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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