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기정통부·국정원과 '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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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3-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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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티드론' 훈령장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세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드론 분야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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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운영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티드론’ 훈령장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과 12일 오후 1시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과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티드론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을 말한다. 업무 협약에는 경북 의성과 강원 고성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은물론,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과 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게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 관련 전파관리 등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운영 등을 맡는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장 사용에 관한 수요 발굴과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세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드론 분야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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