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광명 의원은 “지역의 인구 및 기업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 벤처기업의 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지역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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