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명회 18일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장 설명회를 18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실무자들이 사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되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를 12일자로 개인정보위 누리집에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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