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3/13/20240313112457692578.jpg)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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