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뷰티제품 용기·부자재·브랜딩·패키지 디자인 등과 관계된 디자인 개발 직접비 및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 2항에 따른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뷰티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디자인 개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뷰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지원 분야인 경영마케팅지식재산권에 더해 올해는 수출 인증까지 범위를 넓혀 전방위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뷰티산업 육성 및 뷰티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뷰티 중소기업 142곳에 약 10억원을 지원해 518억원의 매출 증대와 75억원의 수출 증대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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