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하니 계약직'…허위 채용광고 익명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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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3-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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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구인 사이트에 정규직 채용을 공고한 후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4개월로 작성했다.

    하지만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 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을 때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돼 근로 계약과 대조하기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 계약 내용과 증거 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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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 최대 500만원 과태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A사는 구인 사이트에 정규직 채용을 공고한 후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4개월로 작성했다. 이후 4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B사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환산 3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채용을 공고했지만 근로 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해 과태료 300만원을 보과받았다.

정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 계약'에 대한 익명 신고를 접수하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 계약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던 문제다. 주요 유형은 정규직 채용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왔다. 하지만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 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을 때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돼 근로 계약과 대조하기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 계약 내용과 증거 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 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와 달리 근로 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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