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교포, 국내서 북한상대 소송…"지상낙원 선전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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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3-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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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강제 억류 중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NKDB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또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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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정보센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예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북한 강제 억류 중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 법원에서 북한 상대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북한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동원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인을 대리해 이들이 반인도·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KDB에 따르면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입북시킨 재일교포는 약 9만334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열악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받았으며 공산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NKDB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또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중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북송 당시 어느 정도 미화와 과장이 섞인 줄은 알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낙원'과 지독하게 다른 모습에 경악스러웠다"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함께 묻혀 버릴까 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언급했다.

한편 NKDB는 탈북민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오는 15일 오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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