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400여명의 방범대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경찰의 치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치안 공백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범죄에 노출되어 상해를 입어도 지금까지는 개인 사비로 처리하는 등 방범대원의 보호에 미흡함이 있었다.
◆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배포
제작한 리플릿에는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해야 할 후속절차와 매년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정보 내용은 물론 출산과 사망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담당부서와 문의처, 안성시 관내 무인발급기 현황 등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고 유형별로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상세히 담아 제작했다.
주요내용은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모급여 지원,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양육수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사망신고 이후에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관련기관 및 연락처 등 △혼인신고 이후에는 전입신고,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다문화가족 지원 등 △이혼신고 이후에는 한부모 가정지원 등 △개명신고 이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각종 명의변경 사항 등이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또 리플릿 책자의 내용을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시청-전자민원-민원안내-가족관계신고 후속절차 안내'에 게재해 언제 어디서라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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