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에 칼 빼든 정부…알리·테무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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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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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중국+이커머스)가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최고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소비자 보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도 "알리익스프레스는 규제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 조치 역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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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토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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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중국+이커머스)가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테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테무는 강력한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성장과 지속적 개선에 필수적인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한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무 측은 “테무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플랫폼을 제공해 고객 이익에 공헌하는 것”이라며 “테무는 판매자와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기준과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필수 문제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을 적극 모니터링해 위반이 의심되는 항목을 즉시 제거한다”며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플랫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고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소비자 보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도 “알리익스프레스는 규제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 조치 역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위해 식·의약품과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C커머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새 500% 급증했다. 올해 1월에만 지난해 3분의 1 수준인 150여건이 접수됐다. 반면 피해 구제는 30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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