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 OTT 특화 제작지원...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각국 관계자들이 2023년 8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BCWW 2023’에서 계약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각국 관계자들이 2023년 8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BCWW 2023’에서 계약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대 민관 합동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더불어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해 콘텐츠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는 올해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민간자금 4000억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조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최대 30%까지 확대됐다.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올렸다.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를 적용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지난 2월 29일 시행됐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제작지원 등 IP 확보를 조건으로 한 사업을 올해 537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고양시에 창작과 연구개발(R&D) 등이 집약된 IP 융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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