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최대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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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3-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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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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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부정청구 신고 시 신고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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