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충실 이행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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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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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농가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정부 보상금 지급시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지만 정부가 예방접종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해 구제역 음성 가축의 평가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국비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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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존 농가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정부 보상금 지급시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지만 정부가 예방접종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해 구제역 음성 가축의 평가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농장내 가축 살처분시 항체향성률을 기준으로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를 넘을 경우, 구제역 음성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국비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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