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가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정부 보상금 지급시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지만 정부가 예방접종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해 구제역 음성 가축의 평가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국비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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