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녹색 수위를 입은 전직 영화배우 A(29)씨는 지난해 12월때처럼 품에 안기를 안고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내내 아이가 울자 홍은숙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B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이선균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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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협박,공갈죄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