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보도·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1인이 한 기사당 작성할 수 있는 답글 수도 10개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시행한다.
우선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서면·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와 별도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를 노출한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기사 내 댓글 통계 정보도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한편,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안건을 비롯해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을 오는 4월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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