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회의로 의총을 열고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과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된 의원들은 조만간 국민의미래에 입당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한다. 당규상 소속 당 의원 제명 처분을 위해선 당 윤리위원회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10명 안팎 소속 의원들을 국민의미래로 보내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 4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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