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사측과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측은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화 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의 16% 정도인 2만여명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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