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4만8579필지의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으로 하면 된다.
◆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기 여주시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6366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15일 밝혔다.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1기분 부과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부과액은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 경유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3년)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환경과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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