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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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3-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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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게임'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의 강제추행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두 달 정도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았고, 이어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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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징어게임'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의 강제추행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두 달 정도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았고, 이어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늦은 나이에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다음 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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