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56곳 1분기 위생점검을 실시했는데, 적발된 배달음식점 23곳이 모두 마라탕과 양꼬치 음식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등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는 종업원 등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이 5곳으로 그다음이었다. 이밖에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 등이 주된 적발 사유였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에서는 238건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분기별로 품목을 나눠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21년엔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를 분기별로 점검했고, 2022년엔 중화요리, 족발·보쌈, 분식, 치킨을 점검했다.
지난해엔 마라탕·양꼬치, 아시아요리, 분식, 샐러드 등을 점검했다.
올해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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